정책자금 DB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문구를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DB의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제휴사" 표기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정책자금 DB 제3자 제공 동의, 받는 쪽도 책임이 있습니다
DB를 제공받은 영업인과 회사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입니다. 동의받은 목적 안에서만 연락해야 하고,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있어야 할 네 가지
| 항목 | 예시 |
|---|---|
| 제공받는 자 | 회사명 또는 공개된 제휴사 명단 |
| 이용 목적 |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대행 |
| 제공 항목 | 회사명, 연락처, 매출 구간 등 |
| 보유 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등 |
"제휴사 등"처럼 막연한 표기는 고객이 누구에게 정보가 갔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더타임즈의 방식
더타임즈는 동의서에 "더타임즈 정책자금 제휴 컨설턴트"를 제공받는 자로 적고, 제휴사 명단을 별도 페이지로 공개합니다. 고객이 거부하면 제휴사 연결 없이 더타임즈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한 적 없다"로 시작하지 않는 정책자금 DB경영컨설팅사가 직접 조달한 정책자금 DB를 1건 1파트너로 단독 배정합니다.DB 파트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Q. 동의 없이 받은 DB로 연락하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DB는 언제 파기하나요?
- 동의서에 적힌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Q. 고객이 삭제를 요청하면?
- 즉시 처리하고 공급처에도 알려 같은 정보가 다시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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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기업의 승인 여부나 한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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